제4편 영업행위 규칙 › 제6장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영업행위 규칙[본장신설 2011. 11. 22.] <개정 2013. 9. 17.>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)
① 영 제77조의6제3항제1호에 따라 종합투자계좌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의 한도를 산정하는 경우 그 산정방식에 관하여는 제4-102조의8제1항을 준용한다.<신설 2025. 11. 25.>
② 영 제77조의6제3항제2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”이란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을 「신탁법」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탁을 통해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말한다. 이 경우 구체적인 분리관리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.<개정 2025. 11. 25.>
③ 영 제77조의6제3항제3호에서 “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<신설 2025. 11. 25.>
- 1.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과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, 집합투자재산,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 상호 간에 자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(이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매매가격, 매매거래절차 및 방법, 그 밖에 종합투자계좌 고객 보호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)
- 가. 종합투자계좌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로서 종합투자계좌의 해지(일부해지를 포함한다)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- 나.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종합투자계좌 고객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
- 2. 해당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의 거래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가. 종합투자계좌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로서 종합투자계좌의 해지(일부해지를 포함한다)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- 나.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(그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을 운용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- 다.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에 유리한 거래
- 라.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종합투자계좌 고객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
④ 영 제77조의6제3항제3호 후단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”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을 말한다.<개정 2025. 11. 25.>
- 1. 종합투자계좌 고객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거래일 것
- 2. 영 제77조의6제3항제7호 본문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할 것<개정 2025. 11. 25.>
- 3. 거래 전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고,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ㆍ유지할 것
- 4. 그 밖에 종합투자계좌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
⑤ 영 제77조의6제3항제4호에 따라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.<개정 2025. 11. 25.>
- 1. 영 제77조의6제2항제6호에 따른 부동산관련자산은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율 산정시 제외한다.<개정 2025. 11. 25.>
- 2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는 각 목에서 정한 비율을 충족한 경우 영 제77조의6제3항제4호에 따른 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.<개정 2025. 11. 25.>
- 가. 종합투자계좌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6개월까지: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
- 나. 종합투자계좌업무를 개시한 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2개월까지: 100분의 40
- 다. 종합투자계좌업무를 개시한 지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8개월까지: 100분의 60
- 3. 일시에 대량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율이 영 제77조의6제3항제4호의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초과한 날부터 1개월간은 그 한도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.<개정 2025. 11. 25.>
⑥ 영 제77조의6제3항제7호 본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”이란 영 제260조제1항(제1호는 제외한다)에서 정한 방법을 말한다.<개정 2025. 11. 25.>
⑦ 영 제77조의6제3항제7호 본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”이란 영 제260조제2항(제5호는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. 이 경우 영 제260조제2항을 준용할 때 “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”는 “준법감시인”으로, “집합투자재산”은 “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”으로 본다.<개정 2025. 11. 25.>
⑧ 영 제77조의6제3항제8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”란 같은 기업집단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)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.<개정 2025. 11. 25.>
⑨ 영 제77조의6제3항제9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”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.
⑩ 영 제77조의6제3항제13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.<개정 2025. 11. 25.>
- 1. 종합투자계좌 수탁금과 운용자산에 대하여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할 것. 이 경우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.
- 가. 3개월 이내에 상환해야하는 수탁금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: 100분의 100이상
- 나. 1개월 이내에 상환해야하는 수탁금에 대한 잔존만기 1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: 100분의 100이상
- 2. 종합투자계좌의 수탁금 원본 합계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손실충당금 및 손실준비금 합계액으로 우선 적립하고 매 결산기(분기별 가결산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마다 이를 유지할 것. 이 경우 손실충당금 및 손실준비금 합계액은 영 제77조의6제3항제11호에 따른 손실보전시 우선하여 충당한다.<개정 2025. 11. 25.>
- 3.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고유재산으로 제2항에 따른 신탁의 수익권을 매수하는 금액이 수탁금 원본의 100분의 5 이상일 것<신설 2025. 11. 25.>
- 4. 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종합투자계좌 또는 만기 전에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해지할 수 있는 종합투자계좌인 경우에는 매 분기별 1회 이상, 만기 전에 해지할 수 없는 종합투자계좌인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의 운용내역을 투자자에게 통지할 것<신설 2025. 11. 25.>
- 5. 그 밖에 고객 보호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<개정 2025. 11. 25.>
⑪ 제10항제2호의 손실준비금 적립 시 기존에 적립한 손실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손실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존에 적립된 손실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으며,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손실준비금을 적립하고, 매 결산 시 손실준비금 적립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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